부동산 법은 27번 개정, 개 가축 고시 삭제는 검토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고기 금지 검토 발언은 새로울 게 없다. 당선 공약 중 하나가 동물보호법 강화, 개고기 금지였다. 그걸 당선된 후 안면몰수해서 국민 정서 상 개고기 금지는 어렵다로 입장을 바꾼 거다. 아니, 부동산법은 국민 정서가 그리 좋아 27번이나 개정했나? 축산법 고시를 없애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을 두고 심심하면 한 번씩 개고기 금지법 검토란 말로 간을 봤다. (참고 :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킨 고시 없애는 법 https://yangsunne.tistory.com/94?category=870674)그러기를 어언 5년. 그나마 이번에 화제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주요 포털 메인뉴스에 떴거든. 내가 궁금한 건 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