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개고기 업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3년 조선족이 한국에 청산가리 개고기를 수출한 이유는 개고기가 불법이기 때문이었다.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니 어쩔 수 없이 개고기를 밀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공급이 넘친 2012년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산 개고기를 밀수입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개고기 업자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개고기가 30%가 넘는다. 2016년 모 동물보호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는 6000만 마리가 넘는 식용견이 가축이라는 명목으로 사육되고 있었다. 여기에 강아지 농장 개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7~8000만 마리가 될 수 있다. 애견이라 불리는 개들은 팔리지 않고 재고가 되면 보신탕이 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마저 보신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