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문제

127. 재외동포법과 ‘개 가축 고시’ 혜택도 조선족 몰빵

AnDant 2019. 9. 24. 12:00

한국의 개고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원해 마지않는 일이 있다. 2007년 농림부가 개정한 농림부 장관 고시 중 개가 가축에 포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 가축 고시를 없애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동물보호법 개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개 가축 고시를 없애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중국인과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은 중국인은 조선족이거나 조선족의 친족일 가능성이 높다, 주간동아,2018년 7월 24일>

고시는 법이 아니다. 어긴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고시와 법이 상충될 때는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을 어긴 개 농장은 언제든 현행 동물보호법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또 고시는 언제든 장관이 삭제할 수 있다. 만약 진심으로 동물보호단체가 개 가축 고시를 없애고 싶다면 농림부 앞에 가서 시위하길 바란다. 없앨 때까지 말이다. 고시를 만들 때는 국민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25세 이상 무연고 조선족도  방문비자(H-2)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 한 노무현 대통령동북아신문, 2009년 5월 20일>

공청회든 간담회든 신문 공고든 간에 이러이러한 고시를 만든다고 널리 알려야 한다. 2007년 개정되어 2008년 전격 시행된 농림부 개 가축 고시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공청회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고시 개정 자체가 불법이다. 적어도 2007년부터 한국은 불법이 얼렁뚱땅 합법이 되고 법 위에 일개 고시 나부랭이가 군림하는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방문취업비자(H-2)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업종 중 축산업인 개농장도 포함되었다, 2014년, 법무부>>

개 가축 고시는 동물보호계 뿐 아니라 농림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과 중국인)이 정착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 가축 고시가 특정 국가 외국인의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되는 현상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출입국관리법 일부 재정 법률안에도 해당된다.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 투자와 외국인 인력을 대량으로 받아들일 예정에 있다


<방문취업비자(H-2)로  축산업인 개농장에서 2년 근무한 조선족은 재외동포 비자(F-4_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관리지침, 법무부, 2015년>

농어촌 업종에는 축산업도 포함된다. 축산업에는? 개 농장, 강아지 공장도 포함된다. 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다면 외국인은 개 농장에서 일할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무사히 한국 국적도 받을 수 있다. 고작 개 가축 고시하나로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까지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비단 동물보호단체만의 일일까?

<개농장인 축산업 종사 경력으로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을 딴  조선족은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조선족이든 장차 개정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한국으로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든 간에 개가 가축이어야 개 농장이 축산업에 포함되어 한국 내 체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대량 이주하게 될 특정 국가가 어디인지는 아직 추측만 할 뿐이다. 먼저 확실한 조선족부터 살펴보자. 할아버지가 한국인인 조선족은 3대인 손자 가족까지 재외 동포 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2454 내용>

할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도 25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방문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방문비자로 한국에 온 재외동포는 누구나 개 농장, 강아지 농장에서 일할 수 있고 영주권까지 딸 수 있다

개가 가축에 포함되어 개 농장이 축산업이 된 덕분에  25세 이상 모든 조선족은 한국에 연고가 없어도 한국에 들어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발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농어업기술연수활동 제도를 실설해 외국인 인력을 농촌에 이주시키자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2454 내용>

법무부가 방문취업 비자를 주는 건 엄연히 재외동포인데 아까부터 너는 왜 자꾸 조선족이라고 콕 찝어 말하니?”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사는 한국 동포다

어째서 4대 열강만 골라골라 우리 동포가 살게 되었는지는 조선 말기와 근현대사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좌우지간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사는 그 많은 재외동포 중 중국에 사는 동포를 제외하는 굳이 한국까지 와서 취직을 하지 않는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농업에는 축산업도 포함된다. 축산업에는 개 농장도 포함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중국 동포즉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다들 그 나라에서 제 밥벌이 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재미교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 농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을 하는 재미교포는 있어도 개 농장에서 일하는 재미교포는 없다. 재미 교포 연예인은 고작 몇 백 명이지만 개 농장에서 일하는 조선족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


<농장에서 일하는 50대 조선족 남성은 수입 대부분을 연변에 송금,  동북아신문, 2009년 9월 16일>

재일교포 역시 마찬가지다일본에서 식당 서빙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러시아 교포는 좀 복잡한데 어쨌든 역시 그 나라에 동화되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유독 중국 동포인 조선족만 아등바등 한국에 들어와 한국 돈을 벌어먹고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왜냐? 중국이 개방된 이후 그러니까 1992년 이후 중국 동포 사회는 오로지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았다.조선족 사회는 중국이 시장경제 화 된 시기부터 한국 경제에 기생해 발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