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문제

141. 개를 가축에서 제외? 조선족 문제부터 해결해

AnDant 2019. 10. 26. 12:00

'한민족, 통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조선족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중국화는 곧 개고기 창궐이라고 했다. 중국인인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려면 반드시 개고기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친중 세력은 많은 노력을 했다먼저 김대중 정부는 중국과 한국은 같다는 개고기 전통론을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을 통해 온 국민에게 세뇌했다.

 

<개고기 전통론의 결말은 한반도 중국화>


김대중 정부의 재외동포법이후 중국인(조선족)은 한국에 살 권리가 있는 특권층이 되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한국과 중국의 국경도 사라졌다. 개고기는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수호해야 할 소중한 전통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개 가축 고시'를 통해 개고기를 합법화했다. 2007년 농림부는 불법적으로 장관 고시를 개정해 개를 가축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 가축 고시는 개 농장을 통해 조선족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었다


<중국인인 조선족 정착을 위해 개고기 합법화를 진행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여 년 전 조희경 대표가 연 개고기 관련 세미나는 외교부 건물에서 열렸다. 개고기 합법화를 의미하는 '개 가축 고시'에 법무부, 외교부, 농림부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법무부와 외교부, 농림부는 물심양면 조선족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가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개 농장이 축산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법부는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조선족이 취직할 수 있는 업종에 축산업을 포함했다.



'개 가축 고시'가 통과되자마자 전국 각지에는 개 농장이 생겼다. 조선족이 개 농장에서 일을 하면? 영원히 방문 취업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다. 영원히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비자만연장되냐? 떼돈도 벌었다.


농림부는 개 농장을 지렁이 농장 수준으로 방치한다. 지렁이와 달리 개는 사료 값도 들지 않는다. 생후 한 달 정도는 사료를 먹이고 나머지는 썪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기 때문이다지렁이와 달리 물값도 들지 않는다


<개 가축 고시로 인해 개고기가 합법화되었고 100만 명 이상의 조선족 한국 이주도 성공했다>


개농장 개들에게는 물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개농장은 그대로 개 판 돈이 순 이익이 되는 구조다. 개고기는 불법이므로 개고기에 관련된 세금은 내지 않는다. 조선족은 합법적으로 한국 개들을 학대하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선족은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불과 10여 년만에 중산증 이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한국 거주 조선족 중 중산층 이상의 재산을 축적한 이들 대부분은 개고기를 팔아 돈을 번 사람들이다.


<이미 한국인을 능가하는 특권을 누리지만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는 서경석 목사, 동북아신문, 2010년 11월 14일>


재산은 조선족 비자 연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재산이 있는 조선족은 방문취업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며 영주권은 물론 귀화까지 할 수 있다. 중국인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서 귀화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하지만 말이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백 만 명(실제로는 그 이상)의 조선족은 개고기 전통론과 개 가축 고시 덕분에 안정적으로 비자 연장을 하고 재산도 일굴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과 중국인, 북한 출신 화교, 불법 체류 조선족에게 조선족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조선족들, 동북아신문, 2010년 11월 14일>


개고기는 조선족의 젖과 꿀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이 한국 땅에 버티고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개고기를 없애려면? '개 가축 고시'를 없애야 한다조선족이 한국에서 계속 꿀 빨고 살려면 개고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돈다, 결국 조선족이 한국 거주 비자를 필요로 하는 한 현행 개 가축 고시는 없어지지 않는다. 법무부와 외교부가 다른 방법을 통해 조선족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