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모란시장에 개고기 반대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다. 개고기 반대를 외치는 우리에게 개 도살자는 뭐라 뭐라 중국어로 욕을 하더니 안에서 개 한 마리를 질질 끌고 나와 잔인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달려가 말리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시위 선 밖으로 나가면 체포한다고 했다. 놀랍지만 사실이다.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개를 죽도록 때리는데도 경찰은 구경만 하며 말리는 우리를 탓했다. 그럼 직접 가서 체포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저 사람도 직업인데 어쩌라고요”라고 했다. 법무부가 재외동포법까지 만들어 귀하게 모셔온 중국인(조선족)을 고작 개 한 마리 때려죽였다는 이유로 쫓아낼 수 없던 것이다. 그 중국인이 동물보호법에 걸려 300만 원(당시에는 300만원) 이상 벌금이라도 받으면 추방당할 게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