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고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원해 마지않는 일이 있다. 2007년 농림부가 개정한 농림부 장관 고시 중 개가 가축에 포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개 가축 고시’를 없애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동물보호법 개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개 가축 고시를 없애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고시는 법이 아니다. 어긴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고시와 법이 상충될 때는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을 어긴 개 농장은 언제든 현행 동물보호법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또 고시는 언제든 장관이 삭제할 수 있다. 만약 진심으로 동물보호단체가 ‘개 가축 고시’를 없애고 싶다면 농림부 앞에 가서 시위하길 바란다.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