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통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조선족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중국화는 곧 개고기 창궐이라고 했다. 중국인인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려면 반드시 개고기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친중 세력은 많은 노력을 했다. 먼저 김대중 정부는 중국과 한국은 같다는 개고기 전통론을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을 통해 온 국민에게 세뇌했다. 김대중 정부의 ‘재외동포법’ 이후 중국인(조선족)은 한국에 살 권리가 있는 특권층이 되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한국과 중국의 국경도 사라졌다. 개고기는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수호해야 할 소중한 전통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개 가축 고시'를 통해 개고기를 합법화했다. 2007년 농림부는 불법적으로 장관 고시를 개정해 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