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과 삼립빵 게이트
삼립빵 게이트란 415총선 사전투표 중 관외 투표에서 투표 용지를 삼립빵 상자에 보관하다 걸린 사건을 말한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담은 투표용지를 고작 빵 상자에 보관하다 걸렸어. ...뭐라 할 말이 없다.
<415총선 투표 용지를 삼립빵 박스에 보관하다 걸린 선관위, 뉴스토마토, 2020년 5월 8일 >
개고기를 반대하고 빵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삼립빵 게이트도 결국 조선족 중국인으로 귀결된다. 한국은 제빵 기술이 있는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 때문이다. 415총선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개표를 누가 했지? 조선족 중국인.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은? 조선족.
<동포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부모에게도 주는 방문취업 비자>
투표 용지를 삼립빵 상자에 보관한 범죄에도 중국인이 연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노무현 정부 이후 이 나라 제빵 사업은 조선족 중국인이 깊숙이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개고기와 마찬가지로 제빵 정책이 조선족 중국인의 비자 연장에 이용되고 있다.
재빵 기술로 중국인이 한국인으로 변신!
일단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기본 루트는 방문취업 비자(H-2)를 받는 것이다. 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후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을 수 있다. 유승준도 못 받아서 울고 불고 쌩쑈를 한 그 재외동포 비자가 삼립빵 게이트의 핵심이 되겠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F-5)을 딸 수 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총선에서 개표를 할 수 있다. 빵 하나로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한국 총선 개표 관리까지 맡기는 나라...이게 나라냐고. 제빵 정책 하나와 빵 회사 하나에 나라가 중국에 넘어갈 판이다.
<빵과 방문취업 제도로 중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과정>
더 심하게 비약하면 빵 하나로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 호구부를 위조한 중국인이 있다 치자. 일단 방문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순간부터 조선족과 다문화에 퍼주는 40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 된다.
공짜로 제빵 기술 배우는 조선족들
온갖 권리와 혜택을 누리며 제빵 기능사 시험을 위해 열공을 한다. 오직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 말이다. 재외동포 비자가 나오는 자격증은 웹디자인 자격증을 비롯해 엄청 많다. 여기서는 투표 용지가 보관된 삼립빵 박스와 조선족 중국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빵,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경험 상 제과보다 제빵이 쉽다.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딴다 치자. 일단 학원에서 배워야 해. 실기 시험 과제로 단팥빵이 나올지 소보로 빵이 나올지 식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죄다 만들어 봐야 한다. 학원비에 재료비도 많이 들겠지?
<영주권과 415총선 개표로 보는 조선족 삼립빵 게이트>
한국인은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써봐야 70% 정도 자비를 부담해야 한다. 조선족 중국인은? 이거 저거 혜택도 무지 받아 돈도 한국인에 비해 풍족한데다 ‘취업 성공 패키지’제도를 이용해 공짜로 배울 수 있다. 당연히 조선족이 유리하다.
보조금 나오는 조선족과 한국인 중 누굴 채용?
한국인은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봐야 별로 써먹을 데가 없다. 파리**트가 삼립빵 회사 브랜드다. 동네 빵집은 거의 다 망했고 파리**트 없는 골목이 없다. 네가 파리**트 사장이야. 제빵사가 필요해. 조선족 제빵사를 쓰면 나라에서 임금에 보태쓰라고 일 년에 700여 만원을 줘. 누굴 뽑겠어?
<방문취업(H-2) 발급 대상 6개국과 국가 발급 필요 서류>
취직에서 유리한 것 외에 조선족 중국인은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재외동포 비자를 딸 수 있다. 개농장에서 4년 일하는 거보단 빵 만드는 게 훨씬 낫잖아? 이렇게 해서 제빵 자격증 하나만 따면 재외동포 비자가 나온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딸 수 있다.
<조선족(다문화)이 한국에서 받는 혜택>
영주권을 따면? 한국인보다 특권층으로 살 수 있는 40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으면서 415총선 투표 개표도 할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 관리를 하는 거네? 좋겠다. 중국에서는 투표권도 없는 인간들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개표도 쥐락펴락해서.
조선족만 출생증명서 확인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방문취업 비자 하나로 중국인이 조선족 동포도 되고 한국 영주권도 받고 잘 하면 귀화신청을 해서 한국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6개 국가 해외동포에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방문취업 비자, 취지는 좋다.
3년간 출입국이 자유로운데다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무료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구직 신청을 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 오는 6개국 동포 중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제약없이 한국에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다.
<동포는 물론 유학생 부모에게도 주는 방문취업 비자>
중국인이든, 조선족이든 북한인이든 말이다. 왜 그러냐? 6개 국 중 중국을 제외한 5개 국은 국가가 발행한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여권과 호구부 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호구부가 뭐냐? 가족관계증명서다. 이게 왜 문제냐?
조선족이 모두 우리 동포일까?
이미 외교부 스스로 중국의 호구부는 위조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원확인 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2004년까지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걸 노무현 정부 때 조선족들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호구부만으로 신원 확인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방문취업(H-2)대상국 중 중국만 출생기록부 대신 호구부 인정하는 법무부>
결국 뭐냐?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6개 국 중 유독 중국만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방문취업 비자를 남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한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도 몇 백 만에 달하는 조선족이 사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게 왜 기현상이냐고? 1930년대 일제가 조사한 중국 내 조선인 인구는 100만이 채 되지 않았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고수했다. 1998년 조선족 인구는 190만 정도였다. 유독 중국 내 조선족 인구만 몇 배로 뻥튀기 된 것이다. 그들이 모두 우리 동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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