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문제

누가 개를 가축에 포함시켰나?(2)

AnDant 2019. 1. 8. 12:00

[20] 2000년 7월. 안용근 한국인과 개고기  발간. 

→ 내용 : 개고기는 한국 전통 음식이다.

※ 안용근 교수는 육견협회 고문. 

이 책 내용은 2004년 "한국정책학회" 보고서에서 대부분 인용. 

"한국정책학회" 보고서는 농림부 개고기 합법화의 근거가 됨.

 

<안용근과 문덕봉이 참가한 대한육견협회의 한마음 큰잔치, 충청뉴스라인, 2014년>  


※ 안용근 개고기 쇼핑몰 창업에 관여. (2003년)

<안용근 교수가 개고기 쇼핑몰 도움을 줬다는 한겨레 21, 2003년> 


[21] 2001년 5월 동물자유연대 창립. 대표 : 조희경 


[22] 2001년12월 20일.  국회의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개고기 불간섭 선언'. 

<노무현(제 16대 대통령), 문덕봉(개 도축업자 및 대한육견협회 임원), 안용근이 동참한 개고기 불간섭 선언> 


→ 효과 : 한국 개고기 반대하면 한국의 전통을 무시하는 다문화 반대론자가 된다. 서양  동물보호단체 사실 상 적극적 개입 포기. 

※ 자, 이제 남은 건 국내 동물보호단체 !!


[23] 2001년 12월 28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 법률 안'(1999년 발의안과 동일) 제출. 

→ 여론 반대로 실패  

※ 법안 찬성 의원 

한나라당 : 오세훈 김찬우 서상섭 안택수 안영근 김원웅 김홍신 

민주당 : 김성순 조한천 신기남 송영길 이종걸 김태홍 박양수 이호웅 이재정 천정배 김성호 박인상 장성민  


[24] 2002년 5월.  주강현이 『개고기와 문화제국주의』 을 발간. 

→ 외국에서 한국의 개고기를 반대하는 건 제국주의 침략이다. 참견 마라. 


[25] 2002년 9월.  김대중 대통령 외신 기자에게 개고기는 제사에 올리는 전통음식이라고 소개. 

<개고기를 제사상에 올린다고 한 김대중, 한겨레, 2002년 9월> 


 그러나 개고기를 제사 상에 올리는 한국인은 없다. 중국 공자는 개고기를 제사 상에 올렸다. 춘추전국시대 중국 법령 상 선비 계급은 반드시 개고기로 제사를 지내야 했다. 김대중은 중국인?  



[26]  2003년 2월. 인권 운동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종교 : 천주교)

<노무현 단골 개고기 집은 대교집, 한국일보, 2014년 8월>

※ 개고기를 좋아했다. 무려 2001년 '개고기 불간섭 선언' 동참자. 


[27] 2003년 6월. 농림축산부 소속 비영리단체로 동물자유연대 승인. 대표 : 조희경  


[28] 2004년 12월. 한국정책학회에서 개고기 합법화에 대한 방안을 정부에 제출. 

→ 농림부(허상만 장관) 주도로 개고기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방안 채택. 

   

<한국정책학회가 제시한 개고기 합법화 방안 중 농림부 주도 안>


→ 결과 : 

 농림부 고시에 개를 가축으로 포함. 사실 상 개고기 합법화 성공. 


 농림부 주도로 국내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제시. 

<한국정책학회가 제시한 동물보호단체 개고기 합법화 반대 완화 방안>

※ 세금 지원으로 관변 단체화 시도. 


→ 2004년 한국정책학회 주최 정책 토론회에는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 : 정부 측 3명, 동물보호단체  측 2명, 개도살자 및 개농장 측 4명(안용근, 문덕봉 포함), 수의사 1명). 이 중 문덕봉은 개도축업자. 

<한국정책학회 토론회에 참가한 개도축업자 문덕봉>


※ 동물보호단체 측 조희경 대표 발언 : 

"개 식용의 문화는 인정한그러나 관습이 도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정부 지원은 거절한다."

<한국정책학회 토론회에서 개고기 관습 인정한 조희경 대표>

→ 결과 : 

② 국내 동물보호단체에서 개고기는 전통음식으로 인정. 결국 개고기 전통 프레임에 갇혀 개고기 반대 논리 무력화됨. 


[29] 2006년 11월. 농림부(박홍수 장관. 2008년 사망) 주도 공청회 개최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2011년 불법정치자금으로 의원직 상실) 발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가 추가 설명과 의견 제시.  

<2006년 11월 농림부 주최 동물보호법 개정 공청회 자료 중  참가자>

※ 참석자 증언 및 배포 자료에 의하면 농림부 고시에 개가 가축으로 포함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현행 법 상 고시 자체가 무효다. 


[30] 2008년 1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농림부 고시 전격 시행!!

※ 개농장의 기업화, 프렌차이즈 화. 


[31]  2008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개고기 합법화 미션 성공!!!


[32] 2008년. 운동권 출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종교 : 개신교) 

※ 개고기를 좋아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고기 2인분을 먹었다는 해럴드 경제, 2017년 1월>


[33]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 


[34] 2017년 5월. 민주화 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종교 : 천주교)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신년사>


[35] 2019년 현재개는 가축이며 개고기는 한국의 전통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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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다. 

개고기는 중국 전통이다. 

한국인은 개 안 먹었다.

 국민 의견 수렴 없이 개정된  농림부 고시는 무효다.  사기다. 법적 효력이 없다. 

고시 무효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 

농림부는 개를 가축에서 삭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