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26.한국 경찰은 왜 개 죽이는 중국인을 보고만 있었나?

AnDant 2019. 9. 21. 10:55

예전에 모란시장에 개고기 반대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다. 개고기 반대를 외치는 우리에게 개 도살자는 뭐라 뭐라 중국어로 욕을 하더니 안에서 개 한 마리를 질질 끌고 나와 잔인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달려가 말리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시위 선 밖으로 나가면 체포한다고 했다. 놀랍지만 사실이다.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개를 죽도록 때리는데도 경찰은 구경만 하며 말리는 우리를 탓했다.  


<2001년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과 서경석 목사는 2003년 조선족 교회에서 다시 만났다>

그럼 직접 가서 체포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저 사람도 직업인데 어쩌라고요라고 했다. 법무부가 재외동포법까지 만들어 귀하게 모셔온 중국인(조선족)을 고작 개 한 마리 때려죽였다는 이유로 쫓아낼 수 없던 것이다

그 중국인이 동물보호법에 걸려 300만 원(당시에는 300만원이상 벌금이라도 받으면 추방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 때는 저 사람은 왜 중국말을 하나,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는 한국말을 모르는 중국인이었다. 당시에는 한국에 사는 동양인은 모두 한국인이라고만 믿었다


<2003년 서경석 목사의 조선족 교회를 방문해 조선족이 국경과 법으로 인해 불법체류해야 했다고 쓴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신문, 2009년 5월 20일>

모란 시장 개 도살자는 90% 확률로 조선족이다. 조선족이나 한국말을 모르는 중국인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조선족은 중국 동포고 중국 한족은 그냥 중국인이지만 조선족 안에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고기는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해 이 땅에 조선족이 밀려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다졌다. 개고기불간섭 선언에 참여하고 개 가축 고시를 만든 노무현 대통령은 재외동포법을 전격 시행하여 불법체류자로 숨어 살던 조선족의 체류 자격을 모두 인정해주었다.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이 자진 출국 후 재입국하면 방문취업 5년 체류 허가를 내준 노무현 대통령,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5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선족의 아픔을 호소한 사람이 개고기 불간섭 선언에 참여한 조선족 교회 사회의 거목인 서경석 목사. 조선족 교회 사회는 중국과 조선족, 한국, 미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교회와 조선족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냐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는 서경석 목사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의 주범이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남한에 공산사회를 건설하려던 시도였다. 그러니까 1974년 통진당 사건이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후 미국으로 건너가 목회 생활을 한 서경석 목사,  NEWS M, 2017년 9월 20일>

서경석 목사는 민청학련 사건 후 풀려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곳에서 미국 교인 사회를 이끌다가 한중 수교 후 중국으로 가 조선족 교회를 세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한국, 미국, 조선족 교회의 노력으로 조선족은 한국에서 거의(혹은 더 나은) 한국인과 동등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조선족 자격을 1세대부터 3세대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는 194910월까지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이다. 흔히들 조선족 1세대라고 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19458월 해방 후 194910월까지 남한과 북한은 대혼란기였다


<서경석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정부를 무너뜨리고 공산정부를 세우려 한 민청학련 사건의 주범>

북한에서는 느닷없이 김일성이라는 가짜가 나타나 천도교 세력을 숙청하고 다녔고 남한에서는 친미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기 전까지 빨갱이와의 전쟁을 벌였다. 빨갱이니 친일파니 하는 문제로 한반도가 피로 물드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 것이 조선족 1세대다

빨갱이가 아닌 조선족도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을 한 조선족 외의 모든 조선족은 빨갱이다. 중국식 공산주의인 중국 동포 사회는 김대중 정부의 관대한 재외동포법 덕분에 조선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조선족 체류 허가를 이루어냈으나 2019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서경석 목사>

재외동포법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서경석 목사와 같이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 이민 간 운동권 출신 목사들이다. 재외동포법 상 할아버지만 한국인이고 할머니, 어머니, 아내가 전부 중국인이어도 할머니, 어머니, 아내 모두 조선족으로 분류된다

이 사람들도 모두 빨갱이다. 조선족으로 분류되면? 할머니, 어머니, 아내 모두 한국에 조선족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 뿐이냐? 할머니, 어머니, 아내의 부모형제까지 조선족 친족 자격으로 초청되어 체류할 수 있다. 조선족 친족은 조선족과 거의 같은 체류 자격을 갖는다


<60세 이상 고령 조선족은 자격 유무 상관없이 비자를 적극 발급히고 있는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관리지침, 2015>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소지한 비자가 재외동포 비자냐 방문취업 비자냐 차이다. 둘 다 결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조선족(과 중국인)은 한국 경찰 싸대기를 갈겨도 강제 추방될 것을 걱정해주는 판사(법무부)의 배려로 집행유예를 받으며 유유히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의하면 재한 외국인이 형사사건을 저지를 경우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형사범지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결정한다법무부 내규에 의해 내부적으로 심사 자격 결정을 하는데 외국인이 벌금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형이 확정되면 이민조사과로 통보가 온다


<경찰 ‘뺨’ 때리고 넘어뜨린 뒤 ‘집단구타’를 해도 집행 유예를 받은 조선족들, 인사이트, 2019년 5월 16일>

통보가 오면 이민조사과에서는 해당 외국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3년 간 누적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 추방하거나 체류 자격 연장을 불허한다. 되게 엄격해 보인다

너무 엄격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벌금 액수도 완화해주었지만 그마저도 걱정스러운지 실제 판결에서 조선족은 한국인 머리통을 맥주 병으로 때려도 집행유예를 받는다. 모란 시장에서 우리 앞에서 개를 때려죽인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개백정? 당연히 봐드려야 한다